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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찾기

법원경매, 이렇게 진행돼요

경매를 신청한 날부터 낙찰자가 집을 넘겨받는 날까지 8단계예요. 각 단계에서 입찰자가 확인할 것을 함께 적었어요.

  1. 1단계신청 후 보통 2주 안

    경매 신청과 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올라가요. 이 시점부터 이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단계 물건은 아직 경쟁이 없어요. 예정물건 목록에서 미리 봐두면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2. 2단계개시결정 후 1~2개월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물건 가격을 매겨요. 이 두 문서가 나중에 권리분석의 기본 자료가 돼요.

    감정 시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첫 기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감정가와 지금 시세가 벌어져 있어요.

  3. 3단계첫 기일 전

    배당요구종기일

    채권자와 임차인이 "나도 배당해 달라" 고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까지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 했다면,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요. 여기가 인수금액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4. 4단계개시결정 후 보통 6개월 이상

    매각기일 공고와 첫 입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가 함께 공개되고, 기일 2주 전쯤 공고가 나요. 첫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예요.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세요. 여기 적힌 위험은 알고 산 것으로 봐요.

  5. 5단계유찰마다 약 1개월

    유찰과 저감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고, 다음 기일의 최저가가 보통 20~30% 내려가요(법원마다 달라요). 이게 반복되면 감정가의 절반 아래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유찰이 반복되는 물건은 값이 싼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권리·점유·위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6. 6단계낙찰 후 약 1주, 확정까지 2주

    낙찰과 매각허가결정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고, 약 1주일 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해요. 이후 1주일의 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돼요.

    확정 전에는 불허가나 취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기간에 경락잔금대출 상담을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해요.

  7. 7단계확정 후 약 1개월 안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을 잃고 물건은 재매각돼요.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잔금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8. 8단계잔금납부 후 1~3개월

    배당과 명도

    낙찰대금을 집행비용부터 순위대로 나눠주고(배당기일), 낙찰자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를 진행해요.

    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인도명령으로 정리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주고 합의해야 해서, 기간과 비용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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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어림값이에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특히 개시결정부터 첫 기일까지는 6개월 에서 1년 넘게까지 벌어져요. 정확한 일정은 해당 사건의 기일내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