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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찾기

경매 용어사전

법원경매에서 쓰는 용어 50개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뜻만이 아니라, 이 물건을 살지 말지 판단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적었어요.

경매 기본

타경
부동산 경매 사건에 붙는 사건번호 기호예요."2025타경1234" 처럼 연도 + 타경 + 번호로 적어요.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면 뒤에 물건번호가 붙어서 "2025타경1234[3]" 이 돼요. 물건번호가 다르면 감정가와 최저가도 달라요.
강제경매 / 임의경매
빚을 받아내는 근거가 판결문인지, 근저당권인지의 차이예요.강제경매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진행해요. 입찰자 입장에서 절차는 거의 같지만, 임의경매는 채무를 갚으면 취하되기 쉬워요.
감정가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맡겨 매긴 물건 가격이에요.첫 입찰의 최저가 기준이 돼요. 다만 감정 시점이 1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 시세와 벌어져 있을 수 있어요. 감정가가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안전해요.
최저매각가격 (최저가)
이번 기일에 이 금액 미만으로는 입찰할 수 없어요.유찰되면 다음 기일에 보통 20~30% 내려가요(법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감정가의 몇 %까지 내려왔는지"가 실제 할인율이에요.
유찰
입찰자가 없어서 그 기일에 팔리지 않은 거예요.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내려가요. 다만 유찰이 반복되는 물건은 값이 싼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권리 문제, 점유자 문제, 위치 문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낙찰 (최고가매수신고인)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돼요.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매각허가결정 → 확정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순서를 거쳐요. 이 사이에 불허가나 취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낙찰가율
감정가에 대한 낙찰가 비율이에요."낙찰가 ÷ 감정가 × 100" 이에요. 최저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 기준인 게 중요해요 — 유찰이 반복된 물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부풀어 보여요.
입찰보증금
입찰할 때 최저매각가격의 10%를 함께 내야 해요.재매각 물건이나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물건은 20%인 경우가 있어요. 떨어지면 그날 돌려받고, 낙찰됐는데 잔금을 못 내면 돌려받지 못해요.
재매각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경매에 나온 물건이에요.보증금이 20%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선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권리관계를 특히 꼼꼼히 봐야 해요.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권리는 낙찰과 함께 사라져요.보통 가장 앞선 (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빠른 것이 기준이 돼요. 이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요 — 여기가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에요.
인수 / 소멸
낙찰 뒤에도 남는 권리(인수)와 사라지는 권리(소멸)로 갈려요.인수하는 권리는 낙찰가에 더해지는 실제 비용이에요. 보증금 인수 2억이 붙으면 낙찰가 3억 물건이 실제로는 5억이에요.
대항력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못 나간다" 고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췄으면 대항력이 있어요.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나가요. 없으면 인도명령 대상이 돼요.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배당에서 남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권리예요.전입신고·거주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 대항력과 따로 판단해요 —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늦어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은 그 차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해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순위와 무관하게 일부를 먼저 받아요.기준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요. 이 금액이 먼저 빠지면 후순위 채권자에게 갈 돈이 줄어요.
선순위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에요.보증금을 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부담해요. 경매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함정이에요 —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유치권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며 버티는 권리예요.등기부에 안 나와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다투는 경우가 많고, 성립하면 낙찰자가 갚아야 명도가 돼요. 초보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법정지상권
남의 땅에 있는 건물이 법으로 인정받는 사용권이에요.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 특히 문제가 돼요. 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대지권미등기
아파트인데 대지 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예요.분양 과정의 사정으로 남은 경우가 많고, 나중에 정리되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정리 비용과 기간을 낙찰자가 감당해야 하고,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별도등기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따로 있고, 토지에 별도의 권리가 붙어 있어요.토지에 걸린 저당권이 낙찰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별도등기 있음" 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봐야 해요.
지분경매
공동소유 물건의 일부 지분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낙찰받아도 나머지 지분 소유자와 함께 써야 해요. 혼자 팔거나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값이 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임차권등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 법원에 등기해 둔 상태예요.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등기로 권리를 남겨 둔 거예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해요. 등기부에 나오니 확인이 어렵지는 않아요.
선순위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에요.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배당요구를 했으면 배당으로 정리되고 소멸하지만, 안 했으면 낙찰자가 그 전세권을 그대로 인수해요.
건물만매각
토지는 빠지고 건물만 경매에 나온 거예요.땅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대출도 거의 안 나와요. 초보자는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지킬 수 있는 관습상의 권리예요.분묘가 있는 토지에서 문제가 돼요.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이장 합의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아파트 물건에서는 드물어요.
위반건축물
허가 없이 증축·용도변경한 부분이 있는 건물이에요.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이어받아요. 대출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 현황 표시

형식적경매
빚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공유물을 나누거나 정리하려고 하는 경매예요.공유물분할이나 상속재산 정리 같은 목적이에요. 매각 자체가 목적이라 일반 경매와 절차는 같지만, 배당 구조가 달라서 인수할 권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매각조건
이 물건에만 붙은 별도의 조건이에요.가장 흔한 건 입찰보증금을 20%로 올리는 조건이에요. 그 밖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인수 조건 명시 등이 붙어요.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꼭 읽어 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기한까지 못 내면 매각이 불허가되고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요. 발급 요건은 지역마다 달라서, 입찰 전에 해당 시·군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맹지
도로에 닿아 있지 않은 땅이에요.건축 허가가 어렵고, 통행을 위해 남의 땅을 써야 해요. 값이 싼 대신 활용이 크게 제한돼요. 토지 물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대항력포기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예요.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 위험이 크게 줄어요. 다만 포기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괄매각
여러 물건을 묶어서 한 번에 파는 거예요.하나만 골라 살 수 없어요. 필요한 것만 원해도 전체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필요한 돈이 커져요. 반대로 개별매각은 물건별로 따로 입찰해요.

서류 보는 법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이 물건은 이런 상태예요" 라고 공식으로 밝힌 문서예요.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문서예요. 여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각불허가나 대금감액을 주장할 근거가 돼요. 반대로 여기 적혀 있는 위험은 알고 산 것으로 봐요.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직접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한 기록이에요.점유자,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이 적혀 있어요. 임차인 위험을 판단하는 1차 자료예요. 다만 문이 잠겨 조사를 못 한 경우도 있어서, "조사 불능" 이면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평가서
감정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근거를 적은 문서예요.위치·교통·이용상태·건물구조 서술이 들어 있어요. 감정 시점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오래됐다면 감정가와 시세가 벌어져 있어요.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시간순으로 적힌 공식 기록이에요.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권리예요. 날짜 순서가 인수·소멸을 가르니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기일내역
이 물건이 몇 번 경매에 나왔고 어떻게 됐는지의 기록이에요.회차별 최저가와 결과(유찰·매각·변경)를 볼 수 있어요. 최저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면 다음 기일의 최저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문건송달내역
사건에 어떤 서류가 접수됐는지의 타임라인이에요.항고장·집행정지신청·취하서 같은 문건이 여기 먼저 나타나요. 물건 정보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라서, 취하나 변경을 예상하는 데 가장 빨라요.
전입세대열람내역
그 주소에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현황조사서에 안 나온 세대를 잡아낼 수 있어요. 경매 물건 입찰자는 매각공고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요건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절차와 일정

개시결정
법원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고 결정한 시점이에요.이때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요. 실제 입찰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 걸려요. 개시결정 단계의 물건을 미리 보면 경쟁이 붙기 전에 준비할 수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
채권자와 임차인이 "나도 배당해 달라" 고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이 날까지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 그 보증금이 낙찰자 부담으로 넘어와요.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낙찰을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보통 낙찰 1주일 뒤예요.이후 1주일간 항고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돼요. 확정 전에는 불허가나 취하가 나올 수 있어요.
잔금납부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보통 한 달 안에 잔금을 내야 해요.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을 잃고 재매각돼요. 경락잔금대출은 확정 전에 미리 상담해 두는 게 안전해요 — 물건에 따라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기일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주는 날이에요.집행비용을 먼저 빼고, 최우선변제 → 당해세 → 순위대로 배당해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으면 낙찰자 부담이 없어요.
명도 / 인도명령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예요.대항력 없는 점유자는 인도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을 주고 합의해야 해요. 이사비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과 비용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아요.
취하 / 변경 / 정지
경매가 멈추거나 기일이 미뤄지는 상황이에요.채무를 갚으면 취하, 절차 문제나 협의로 기일이 미뤄지면 변경, 항고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지돼요. 임장까지 다녀온 뒤에 알면 손해가 커서, 입찰 전날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위변제
후순위 임차인 등이 앞선 채무를 대신 갚아 순위를 앞당기는 거예요.이렇게 되면 말소기준권리가 바뀌어서, 소멸할 줄 알았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돼요. 청구금액이 최저가보다 훨씬 작은 사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해요.

비용과 세금

취득세
낙찰로 소유권을 얻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주택 수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다주택자는 중과될 수 있어서, 입찰 전에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경락잔금대출
낙찰받은 물건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이에요.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심사 기준이 달라요. 위반건축물·대지권미등기·지분경매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찰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부가세 (건물분)
건물 부분에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매도인이 사업자인 상가·오피스텔 등에서 문제가 돼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나누는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쓰기도 해요. 주택은 대체로 면세예요.
집행비용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배당에서 가장 먼저 빠져요.감정료·송달료·신문공고료 등이에요. 채권자에게 갈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예상배당표를 볼 때 이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정확해요.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실제 사건은 등기 순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금액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직접 읽고, 필요하면 전문가 확인을 받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