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8 신길자이 제102동 제11층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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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정보
매각 물건 현황
| 구분 | 소재지 | 면적 |
|---|---|---|
| 토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8 신길자이 제102동 제11층 제1103호 | 47.04㎡ (14평) |
| 건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8 신길자이 제102동 제11층 제1103호 | 84.94㎡ (25평) |
토지·건물을 나눈 감정가는 법원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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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요약
매각물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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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배당표
입찰 안내
입찰 기본 정보
입찰 절차
입찰 준비
• 입찰보증금 준비 (최저가의 10%)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지참 (서명 가능)
• 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준비
보증금 봉투 준비
• 보증금은 입찰 당일 법정에서 봉투에 넣어 함께 제출해요
• 자기앞수표가 가장 안전해요 (현금도 되지만 세는 데 시간이 걸려요)
• 수표는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 당일 아침엔 시간이 빠듯해요
•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입찰서 작성
• 법원에 비치된 입찰서 양식 작성
• 입찰가격은 최저가 이상으로 기재
• 입찰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 입찰표 봉투에 넣고 봉인
• 입찰서 오기재 시 무효 처리됨
입찰 참여
• 지정된 시간에 입찰장소 방문
• 입찰서 및 입금증 제출
• 개찰 시간까지 대기
• 입찰 마감 후 입찰서 수정 불가
개찰 및 낙찰
•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자가 돼요
•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요
• 낙찰 뒤 보통 1주일 안에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1주일 더 지나면 확정돼요
• 잔금 기한은 확정 뒤 법원이 정해서 통지해요 (보통 1개월)
• 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을 잃고 물건은 재매각돼요
주의사항
• 입찰 마감 시각을 넘기면 들어갈 수 없어요. 법정 위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해요. 제출 전에 한 번 더 세어 보세요.
• 한 번 낸 입찰표는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 입찰가가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으면 무효예요.
• 대리인이 갈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 입찰 전날 사건이 취하·변경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이 사건의 경매계 연락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법원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찾을 수 있어요.